↑ 사진 = 연합뉴스 |
밤 10시부터 할증 요금 부과…2시간 늘어
밤 11시~새벽 2시까지는 40% 할증 적용
할증 없었던 모범·대형 택시도 할증률 20% 적용
오늘(1일)부터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기존 할증 시간보다 2시간 늘어난 겁니다.
특히 손님이 몰려 택시가 가장 부족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는 택시 기본 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700원 올라갑니다.
당초 모범 택시와 대형 택시는 심야 할증 요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모범·대형 택시에도 중형 택시와 똑같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로 새로 도입됐습니다.
내년 2월 1일 새벽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기본 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들 예정입니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 요금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심야 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심야 할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7556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