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가 고인 아기 머리/사진=연합뉴스 |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조리원 측에서 이를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A씨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고 부모는 아이 낙상 소식을 사고 다음 날에서야 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부모 측은 조리원에서 신생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머리에 골절상을 확인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산후조리원 내 CCTV를 확보하고 아기가 추락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