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어제(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라고 봤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MBN #대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배상금 #권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