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하루에 2명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즉 자율에 따른 예방체계로 전환해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기계에 끼여 20대 노동자가 숨진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 사고.
곧이어 안성 물류창고에서는 공사장 바닥이 무너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노동자 안전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기업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내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후적인 처벌,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 안 된다, 선진국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자기규율 체계…"
정부는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영계는 또 다른 규제로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자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반면,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업주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당초 법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합니다. "
▶ 인터뷰(☎) : 최은영 /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변호사
-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기업의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자칫 사업주가 돈만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효과적인지 고민"이라며 "내년 정기국회 때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 choi.donhee@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