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되풀이 않게 성찰해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했다”며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당시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는 과정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위법성을 적극 다루겠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