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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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의 원청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건설업체 A사의 대표이사(53)와 B사의 대표이사(50)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의 원청입니다.
지난 5월 14일 A사의 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5층에서 안전대 없이 앵글을 옮기는 과정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덕양구 소재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약 190kg의 철근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사는 이 공사 현장의 원청으로 검찰은 B사가 철근을 옮기는 작업 중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