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03년 8월 입국한 파키스탄 출신 A씨가 2008년 7월까지 한국과 파키스탄을 17차례나 오가면서 형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 여권'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파키스탄 현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형의 신상정보가 담긴 여권과 사망증명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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