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허가 받지 않은 철책 철거 시정 명령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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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담벼락 / 사진 = 연합뉴스 |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 이웃 아파트 주민의 출입을 막기 위해 철책이 설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일 부산 수영구와 시공사 등은 이달 초에 수영구 A 아파트와 B 아파트 경계에 철조망이 설치되고 '월담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A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B 아파트 주민들이 A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자 이를 막는 용도로 푯말을 세웠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B 아파트 주민들이 풋살장, 농구장, 공원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몇 개월 됐다”며 “B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무단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철책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에 B 아파트 측은 지난 8일 "철책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허가받은 시설물인지 확인해달라"고 수영구청 건축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A 아파트에서 설치한 철책은 사전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영구는 A 아파트 측에 허가받지 않은 철책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25일 A 아파트 측은 완전히 철책을 제거하고, 구청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A 아파트 내부에서도 철책 설치는 너무 과한 대응이었다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주택관리법을 어기면서까지 설치가 됐다는 게 확인되고 나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철책 설치를 먼저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시공사에 아파트의 보안을 위해 정문 주 출입구 앞 소방도로를
반면 철책 설치작업을 직접 벌인 시공사 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인 담장과 옹벽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철조망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