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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연합뉴스) |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인기투표' 또는 '코드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이 다음달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한 안건으로 '대법원장은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 두 가지를 발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황에 따라 회의 공식 의견으로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