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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교육 중인 국기원.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
국기원이 한 태권도 고단자의 8단 등록을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하자 이번에는 1∼7단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국기원이 최근 "(A씨의) 태권도 1∼7단과 사범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심사 추천권을 박탈하되 판결에 따라 8단 지위는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기원은 "A씨가 1∼7단 등록을 도용해 8단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5년 8단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원고가 전산 자료를 조작해 부정하게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제출한 단증 사본들에는 단증 번호·발급 일자·발급기관 인장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국기원의) 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원고의 승단 정보가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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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의 1∼7단 취소 및 사범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A씨는 재차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