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
이제 한동안 통제됐던 골목길이 다시 개방되고, 불법증축물도 하나둘 철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골목길 분홍색 가벽은 용산구청의 두 차례 철거 요청에도 해밀톤 호텔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골목길을 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 꺾어지는 삼거리.
가뜩이나 좁은 길을 가로막던 해밀톤호텔 뒤편 테라스나 맞은편 클럽 출입문이 철거됐고,
호텔 별관에 자리한 커피숍도 철거 중입니다.
모두 불법증축물로 경찰에 고발된 곳들로, 총 5곳이 참사 뒤 철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에 저촉됨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버텨왔지만, 참사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하지만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좁은 골목길을 더 비좁게 만든 이 분홍색 가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텔용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를 막기 위해 세워진 건데, 지붕이 없어 아예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건축법에 의거한 강제 조치가 어렵습니다.
용산구청은 해밀톤호텔 측에 이미 두 차례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 "11월 4일이랑 11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철거하고 공지로 안전하게 유지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회신을 받진 못했습니다."
대신 재난안전법을 적용하면 강제조치가 가능하다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끝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감식을 위해 골목길을 통제했었지만 이제 통제를 풀었다"며 "해밀톤호텔이 법리적 판단을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어떤 위험성을 평가해서 좀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쪽보다는 강제 철거로 이렇게 가야 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위험한 시설물 철거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