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노조원들 경조사비 받은 바 없어"
↑ MBC 박성제 사장/사진=연합뉴스 |
시민단체 '대안연대'의 서민 공동대표(단국대 의대 교수)가 경찰에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서 대표는 중앙일보에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제출된 고발장은, 빠르면 30일 마포경찰서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 최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MBC는 52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MBC 제3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친상을 당한 본사 A직원은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앞서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빙모상을 당한 C직원도, 빙부상을 당한 D직원도 박 사장이 부의금을 보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
이어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받은 거액의 현금을 썼다는 말인가”라며 “혹시 제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