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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튜브 채널 더탐사 공지화면 캡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문 앞까지 무단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 당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이번엔 한 장관의 집 주소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에 반발하면서 SNS에 해당 결정문을 올렸는데, 한 장관의 주소 일부가 공개된 겁니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29일 온라인 상에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정문에는 더탐사 소속 직원이 한 장관과 한 장관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것과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접근 금지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간입니다.
그런데 더탐사가 해당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더탐사 측은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칠해 가렸지만 특정 정보는 가려지지 않아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시길 바란다"며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순 없다"고 접근 금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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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낮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찾아간 ‘더탐사’ / 사진 =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
앞서 지난 27일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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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이에 한 장관은 이들 5명을 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협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을 향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29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