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14년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전 대검고검장 등 4명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다시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는데도 공수처는 "기소 자체가 2014년에 이뤄져 직권남용의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 측은 재정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국가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