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나온 지 오늘(29일)로 꼭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고, 미쓰비시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낸 대법원 선고는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94살의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기다리다 세월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법원 앞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한 지 4년째지만 손해배상은 없었고, 할머니 5명 중 3명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할머니 / 강제동원 피해자
- "나는 사죄라는 건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한테 기어이 악착같이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의 국내자산을 강제매각해 달라고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는 지난 4월 이에 대해 재항고했습니다.
압류 명령은 확정된 상태, 이제 대법원이 마지막 사법절차인 매각 명령을 확정해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판결 보류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광주로 가 양 할머니를 직접 만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인터뷰 : 박진 / 외교부장관 (지난 9월)
- "일제하에서 강제징용으로 고초를 겪으신 어르신 직접 제가 찾아뵙고 가슴에 묻어두신 말씀을 경청하러…."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gohyun@mbn.co.kr]
-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 제청 123일만인 지난 28일 취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