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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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서태원 가평군수,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
다음 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경기북부 지역 단체장 2명이 오늘(29일)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 대해 기부행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후배 공무원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약 3억여 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도 사전
강 시장은 지난 3월 3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