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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출처=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공무원인 유우성 씨를 기소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에 탈북했습니다.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처분을 내린 불법 대북 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다시 수사하여 2014년 5월 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유 씨는 2014년 자신을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전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 대상입니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우선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위법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범행 시점이 일정 순간으로 특정되는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 8일 완성됐으며,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포함한 공소 유지 행위 전체를 포괄적인 공소권 남용으로 보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공수처는 이 역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상고는 1·2심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내리는 통상적인 판단이었으며, 수사 검사들이 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처분을 앞두고 소집된 공소심의위원회도 공소시효 완성, 상소의 위법성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추가적인 강제수사 없이
피의자 대면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만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2014년 기소가 '보복성 직권 남용'이었는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피의 사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