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한 가출 청소년에 "경찰에 걸려도 촉법소년 주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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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문이 깨져 있는 금은방 / 사진=연합뉴스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오늘(29일)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17)군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1분쯤 13~14세 가출 청소년 2명을 앞세워 대전 중구 은행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약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종이 가방에 쓸어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또 다음날 오전 4시 24분쯤 유성구 원내동의 한 귀금속 상점에 침입해 약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2차례 더 관저동 등 다른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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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이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 / 사진=연합뉴스 |
학교 동창이었던 이들은 도박 빚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금은방 절도를 모의한 뒤 가출 청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약속하며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또 촉법소년들에게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을 당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