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중상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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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사진=연합뉴스 |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를 들이받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오늘(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B(54)씨가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B씨와 승객(47)이 각각 2주, 열흘 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인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