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출처=연합뉴스 |
지난 6.1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5월 14일,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조 교육감
선거 이후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서를 넘겨 받은 검찰이 재차 검토해봤지만, 혐의를 못 찾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