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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6조 8천 억 규모의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강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담합을 한 의혹을 받는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늘(28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은 이들이 입찰 과정에서 미리 입찰 가격과 낙찰 물량을 합의하는 등 담합해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대 제강사들이 공공기관용 철근 계약 과정에서 담합해 5조 5천억 원 대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들과 임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강사들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로, 이번 담합은 조달청의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수십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고위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9명을 추가로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된 피의자들 중 임원과 실무직원 7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