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 홍보한 '비오톱', 원칙적으로 개발 금지
↑ 도심 속 동식물 서식 공간 / 사진=연합뉴스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한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8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 등에 있는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 3000여 명에 접근해 이들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의 약 250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서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숲·가로수·습지 등 도심에 설치한 자연 및 인공물입니다. 이러한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도로 신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2019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연은 당시 SNS에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가족들만의 스폿(장소)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었다"며 투기 등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