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위험 낮추도록 집중 보호 수용 필요하다는 의견 나오기도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 사진 = 연합뉴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출소 후 주거지에 대한 대책 마련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조두순은 지금 거주중인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인 후,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은 계약 체결 당시,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결국 조두순은 지난 24일 이사하려던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처럼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 의정부시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전날 김근식의 다른 범행이 발각돼 재구속되며 거주지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상습범의 출소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지만,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역시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아동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 2년 단위로 치료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자 거주를 금지 법령이 있지만, 국내엔 관련 규제가 없어 이와 관련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동·청소년이 있는 지역 거주민들과 학교 등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된 전국 성범죄자 수만 3,257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다. 이어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피트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외국의 경우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40년, 50년 형량을 내린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양형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