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
28일 오후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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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차량 / 사진=연합뉴스 |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를 맞아 파장은 시멘트·레미콘에 이어 정유업계에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어제(27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 이전부터 정유·주유업계의 사전 재고 확충 노력 등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추가 공급 없이도 약 1~2주간 지속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주유업계에 따르면 탱크로리(유조차)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최근 70%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내 가입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파업에 대거 동참해 대형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료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 '기름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고속도로 등 하루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는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재고가 소진돼 이번 파업이 길어질 경우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부터 점차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와 파업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는 탱크로리를 우선 배차하는 등 파업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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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오늘(28일)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교섭에 나섭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