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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이 A씨를 속이는 데 쓴 금괴 사진/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가 있다"며 "이를 빼내 수백억 원을 벌자"고 사업가를 속여 투자금 4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0대 사업가 B씨에게 "금괴 수천t 규모의 정부 비자금이 비밀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이를 빼내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작업비용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지인 관계였으며,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가인 것처럼 꾸미고 정부 관료들과 연줄을 가진 척했습니다.
이어 정부 비자금 사진이라며, 인터넷에서 입수한 사진을 보여준 뒤 "은닉 비자금을 옮기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수십차례에 걸쳐 B씨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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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이 A씨를 속이는 데 쓴 현금 뭉치 사진/사진=연합뉴스 |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금
이들은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비자금을 미끼로 한 사기 사례는 4∼5년 주기로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며 "일확천금을 말하는 허황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