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 장관은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부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섭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