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마약 거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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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마약 거래/사진=연합뉴스 |
마약류를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운반책이 된 1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천 650만 5천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출소가 가능합니다.
A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판매 상선인 일명 'M'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 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의 공소장에는 지난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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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기 수법' 관련 지식인 글/사진=네이버 지식iN 캡처 |
'던지기'는 최근 마약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수법으로,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면 운반책이 또 다른 장소에 마약을 옮기고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지난 8월에는 한 시민이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이상한 물건을 두고갔다"고 신고하며 필로폰 1g을 두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같은 달 고속버스 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운반한 이들이 검거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운반부터 구매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해지자 접근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포털사이트에는 "친동생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