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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폭행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다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는데,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3월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상태로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으며 또 지난 5월에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집어던지거나 주차된 차량을 주차 금지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