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정 실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공동체'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입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