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 이용해 전화
재판부 "피고인 반성, 초범인 점 고려"
↑ 사진=연합뉴스 |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교제를 요구하며 90번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말 B씨에게 전화해 "나에게 연락을 끊은 것이 열 받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 내고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B씨 집 출입문에 '왔다 간다. 자주 오겠다'는 등 협박성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붙이거나, 약 1개월에 걸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93회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교제를 요구하
재판부는 "반복되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