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제추방돼 국내 입국한 선장에 살인 혐의 적용
↑ 부산지검 / 사진=연합뉴스 |
미국 하와이에서 선상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 현지에서 복역하다 추방된 70대 한국인 선장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영인)는 오늘(2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한 배 안에서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장 A(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1시 17분쯤 호놀룰루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하이순39호 내 기관장 B(59)씨와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미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당초 살인죄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의 형량협상제(플리바게닝)를 통해 호놀룰루 법원에서 1급 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4년 9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서 강제추방됐습니다.
부산지검은 A씨에 대한 제대로
부산지검 관계자는 "외국 법원에서 형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기는 국내 선고 형량에 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