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한 동물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 생전의 복순이 /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
반려견이 다치자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음식점 주인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오늘(25일) '복순이' 견주 A씨와 복순이를 학대한 B씨, 음식점 주인 C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순이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두고 크게 짖어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이야기가 전해져 사랑 받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동물구조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의해 복순이가 밖에서 학대를 당해 돌아온 뒤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견주가 멀쩡히 살아 있는 복순이를 개고기 음식점에 넘긴 일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29일 복순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B씨는 경찰에 "(복순이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견주 A씨는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오자 치료하지 않고 개고기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복순이는 개고기 음식점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 복순이의 장례를 치뤄준 동물보호단체 /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당시 복순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