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운전기사 관련 포스터/사진=연합뉴스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버스에 탑승하려다 운전기사 B(42) 씨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저지당하자 침을 뱉고 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