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성년의 자녀를 가진 성 전환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첫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불허했던 기존 판례가 뒤집힌 건데 어떤 의미인지 심가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았던 A씨는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남성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여자 옷을 입었던 A씨는 정체성 혼란을 느꼈고, 결국 4년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도 '남'에서 '여'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어제(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사정을 공적 문서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 자녀가 혼란과 충격을 받는다고 단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한희 / A씨 대리 변호사
- "동성 부부 밑에 태어난 아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거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였는데 (그건)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차별을 받으니까 다시 차별을 그냥 양산한다 이런 것이…."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부연설명했는데, 혼인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할 경우 동성부부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