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헌재 결정 존중, 취지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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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의 전방보급 실훈련 모습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를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지난 2019년 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장병 김모씨 등 5명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무신론자로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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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훈련소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군 당국은 선고 이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