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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은 강제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김모 씨 등 5명은 육군 훈련소 측이 종교 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공익 법무관으로 복무하기 위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고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이 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중 하나를 선택해 종교 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에 반발한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이들은 당시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육군 훈련소의 조치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이들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특정 4개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돼 있어 헌법적 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