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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출처 : 연합뉴스) |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전과자는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A씨가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은 다양하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 가
헌재는 다만 위헌 결정으로 법 자체를 무효화하면 혼선이 초래되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