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4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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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선고 심판 시작하는 헌법재판관들 (출처 : 연합뉴스) |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이 구 정치자금법 6조와 45조 1항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
'헌법불합치'는 법 자체를 무효화하는 ‘위헌’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돼, 그 사이 국회가 입법기간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 31일 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