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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7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강제송환 되고 있다.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
회원 수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오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여 50억 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 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
A씨는 지난달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