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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부모님 장례식 조문객 방명록을 둘러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형제들 간 2심 소송에서 정 회장 측이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이재신·김영현)는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혜승·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주라'고 한 원심을 뒤집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부회장 동생들은 지난 2019년 2월 모친 조 모 씨의 장례식과 2020년 11월 부친 고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장례식이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부모 상속 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방명록 공개 분쟁 역시 이와 관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동생들의 손님으로 추정되는 일부 조문객 명단만 제공했는데 이에 동생들은 방명록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장례시 관습과 예절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
반면, 정 부회장 측은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전체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2심 법원은 정 부회장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