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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외경/사진=보령시 제공 |
충남 보령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 7,461명에게 104억 3,655만원의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수당 제도는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입니다.
1인 가구는 지난해와 같이 80만원씩을, 1가구 농업인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45만원씩 지급합니다.농어민수당은 전액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됩니다.다만 수령이 불가한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한
이 경우 읍면동장의 승계확인서 및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