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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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원합의체 의견이 11대 1로 갈리며, 11년 전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 합의체 판단이 일부 뒤집힌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고,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A씨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