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강 씨가 조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강 씨를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와 강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15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