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님이 구매를 원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따라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