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년간 과태료 부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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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비닐봉투 / 사진=연합뉴스 |
오늘(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제공 및 판매가 일체 금지됩니다.
그동안 100원가량을 내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과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백화점과 마트에서는 일회용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으며, 경기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관객이 체육시설 밖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용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번
다만 지난 1일 환경부가 해당 조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1년간 개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