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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사진=연합뉴스 |
스토킹 행위를 고소한 전 연인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더해 7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