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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 사진=연합뉴스 |
제주행 항공기에서 우는 아이와 부모를 향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애 낳으래",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후에도 A씨는 마스크를 벗어가며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A씨는 과거에도 10건 이상의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