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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그룹 |
해외에서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김 씨가 "30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김 씨에 대해 양도세 30억 원 중 11억 원만 납부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30억 원 전부를 내야 한다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 사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9천939주를 김 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6명에게 합계 90억 원에 양도했고, 이들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습니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 세무 조사에서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했던 주식은 김 씨가 실소유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고, 김 씨는 당시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후 김 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은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6
이에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 씨에게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해 30억 5천여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차명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