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폭력범죄 전력에도 범행 저질러"
↑ 스토킹 / 사진 = 연합뉴스 |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며 이별통보를 하자 이에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43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44)씨에게 “그동안 쓴 돈 따져서 입금해”, “산수 못하냐. 입금해라 1차 경고다”라는 등 문자를 1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 치워준 인건비는 안 받을 테니까 부가세를 뗀 342만 원을 보내라”는 등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3회에 나눠 전송했습니다.
같은날 B씨는 대전 서구 소재 자택 인근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A씨를 신고했습니다. 또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B씨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부탁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와 말다툼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이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수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