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휴대폰으로 SNS에 모욕성 게시글 올리기도
법원 "부모, 자녀 교육·감독 의무 게을리해 손해 배상 책임 있어"
↑ 학교 폭력 / 사진 = 연합뉴스 |
학생 한 명을 지속해서 집단폭력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4월 평소 얼굴만 알던 후배 B군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후배 C군에게 폭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군은 C군에게 “때린 후에 증거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했고, C군은 친구 8명과 함께 피해자인 B군을 지하철역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C군 등 9명은 B군을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쇠막대기를 들고 B군을 폭행했으며, 조롱·금품 갈취를 이어갔습니다.
C군은 A군의 지시대로 B군을 폭행한 사진을 전송했고, C군 일행인 D군은 빼앗은 B군 휴대전화로 B군 소셜미디어에 “나는 맞고 다니는 X신”이라는 모욕성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B군 부모의 신고로 교육당국은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가해학생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전학조치나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교육당국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지시한 A군에 대해 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비롯해, 촉법소년이 아닌 가담 학생 5명을 공동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을 제외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C군을 비롯한 촉법소년 4명에 대해선 소년원에 단기 수용시켜달라는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B군과 B군 부모는 이와 별도로 가해자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부모는 “우리 아들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지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들이 합심해 B군과 부
법원은 “부모들은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와 교육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며 “가해학생 부모들은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